임금설계
임금설계 탭이에요. 근로조건 탭에서 정한 근무 스케줄을 바탕으로 직원마다 급여를 설계해요. 입력하는 대로 결과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저장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설계한 내용이 임금계약서에 그대로 담겨요.

1. 기본부터 정해요
- 직원별로 급여형태를 골라요 — 월급제는 월급 금액을, 연봉제는 연봉 금액을 입력해요(연봉은 12로 나눠 월 급여로 환산되고, 원 단위 아래는 버려요).
- 임금계약 시작일/종료일을 정해요. [근로계약과 동일하게] 를 누르면 근로조건 탭의 기간이 그대로 들어와요.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체크해요.
계약기간을 여러 명에게 한 번에 넣기
한 명씩 넣지 않고, 화면 오른쪽 위 [계약기간 일괄 입력] 으로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. "임금계약기간 일괄 입력" 창이 열려요. 쓰는 방법은 근로조건 탭과 같은데(→ 자세히), 여기에만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.
창 맨 위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요.
| 선택 | 하는 일 |
|---|---|
|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(N명) | 날짜를 입력하지 않고, 직원마다 자기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가져와요. 기본으로 선택돼 있어요. |
| 직접 입력 (N명) | 날짜를 직접 넣어 고른 직원 모두에게 같은 기간을 넣어요. |
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를 고르면 날짜 칸 대신 "각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" 안내만 보여요. 목록에는 직원마다 서로 다른 적용 후 값이 나와요.
💡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직원은 대상에서 빠져요
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로 적용할 때, 가져올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직원은 "근로계약기간을 먼저 입력해주세요" 로 표시되고 선택할 수 없어요. 근로조건 탭에서 먼저 기간을 넣어 주세요.
끝나면 "N명 임금계약기간이 저장되었습니다" 라고 알려줘요.
2. 행을 펼쳐 세부를 구성해요
- 고정 OT(포괄임금) — 연장 · 야간 · 휴일 · 휴일연장의 고정 가산시간을 넣으면 스케줄 기준 시간과 합산돼요("스케줄 N + 추가 N = 총 N").
- 수당 항목 — [수당 추가] 로 수당을 더하고 금액을 넣어요. 기본 제공되는 식대·차량유지비·연구활동비·육아수당은 비과세로 체크돼 있고, 목록에 없는 수당은 검색창("검색 또는 직접입력")에 이름을 넣어 ["○○" 새로 추가 +] 로 만들 수 있어요(새로 만든 수당은 과세가 기본). 직접 만든 항목은 목록에서 ✕ 로 지울 수 있어요. 비과세 합계는 아래에 자동 집계돼요.
- 수습 설정 — 수습 적용 여부, 수습 종료일, 급여 비율(%)을 정해요.
- 급여 지급일 — 급여 지급월(당월/익월)과 지급일을 정해요.
- 소수점 규칙 — 계산에서 생기는 끝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요. 접혀 있으니 눌러서 펼치세요. → 아래에서 자세히
3. 소수점 규칙으로 끝자리를 맞춰요
급여를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이 생겨요. 주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40 × 4.345 = 208.56시간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, 통상시급이나 수당도 마찬가지예요. 이 끝자리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게 소수점 규칙이에요.
규칙은 두 군데에서 정해요. 사업장마다 쓰는 기본 규칙이 있고, 계약 하나만 다르게 하고 싶을 때 그 계약에서만 덮어쓸 수 있어요.
사업장 기본값은 사업장 설정에서
노랑 관리 화면의 사이드바 › 사업장 설정에서 정해요. 계약 · 달력 · 근무지관리 · 소수점 설정 네 개 탭 중 맨 오른쪽 소수점 설정 탭이에요.
여기서 정한 값이 노랑아이에서 계약을 만들 때 기본으로 들어와요. 사업장마다 따로 정하니,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 확인하세요.
| 항목 | 고를 수 있는 자리 |
|---|---|
| 1개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맞추기 | 소수점 첫째 · 둘째 · 셋째 자리 |
| 통상시급 소수점 맞추기 | 일의 자리 · 소수점 첫째 · 둘째 · 셋째 자리 |
| 고정수당 소수점 맞추기 | 일의 자리 · 소수점 첫째 자리 |
항목마다 올림 · 반올림 · 내림 중 하나를 함께 골라요. 자리를 고르는 건 "그 자리에서 처리한다"는 뜻이에요 — 통상시급을 일의 자리 · 올림으로 두면 10원 단위로 올려서 맞춰요.
⚠️ 주 40시간이면 설정과 무관하게 209시간이에요
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40시간인 경우, 소수점 설정을 어떻게 두든 월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209시간으로 계산돼요. 설정 화면에도 같은 안내가 붙어 있어요.
이 계약만 다르게 하려면 임금설계에서
직원 행을 펼치면 맨 아래 소수점 규칙 섹션에서 바꿀 수 있어요. 세 줄이 나오는데, 관리 화면과 이름이 조금 달라요.
| 노랑아이 | 노랑 관리 화면 |
|---|---|
| 월 근로시간 | 1개월 소정근로시간 소수점 맞추기 |
| 통상시급 | 통상시급 소수점 맞추기 |
| 고정수당 | 고정수당 소수점 맞추기 |
각 줄에 사업장 기본값이 "기본: 소수점 N자리, 올림" 처럼 회색 글씨로 적혀 있어요. 그 옆에서 자릿수를 직접 입력하고(관리 화면처럼 골라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) 처리 방식을 반올림 · 올림 · 내림 중에 골라요. 자릿수에는 음수도 넣을 수 있어요 — -1이면 10원(10분) 단위, -2면 100 단위예요.
- [사업장 기본값으로 되돌리기] — 세 줄을 사업장 기본값으로 한 번에 채워요. 화면 값만 채우는 거라 아직 저장되진 않아요.
- [적용] — 범위를 고르는 창이 뜨고, 거기서 고른 범위에 다시 계산해 바로 저장돼요.
⚠️ [적용] 범위 두 가지가 하는 일이 달라요
[이 사원에게만] 은 지금 화면에서 고치던 값까지 함께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고 저장해요.
[이 프로세스의 모든 사원에게] 는 이미 저장된 계약들에만 규칙을 반영해요. 다른 직원 행에서 아직 저장하지 않고 고치던 값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둬요.
적용이 끝나면 "소수점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" 가 뜨고, 일부가 안 되면 "일부 사원 저장에 실패했습니다. 다시 시도해주세요" 로 알려줘요.
💡 [적용]을 누르지 않아도 규칙은 함께 저장돼요
행을 그냥 [저장] 해도 그때 화면에 있던 소수점 규칙이 계약에 같이 저장돼요. 그래서 나중에 사업장 기본값을 바꿔도 예전에 저장한 계약의 금액은 그대로 재현돼요.
알아두면 좋은 것
- 기본급 끝자리는 설정과 다를 수 있어요. 항목마다 끝자리를 맞추면 합계가 월 급여 총액과 어긋나는데, 그 차액을 기본급에 넣어 총액을 맞춰요. 그래서 기본급만 정한 자리에서 벗어나 보일 수 있어요.
- "고정수당" 규칙은 수당에만 쓰이지 않아요. 기본급과 고정 연장 · 야간 · 휴일 · 휴일연장 수당까지 이 규칙으로 끝자리를 맞춰요.
- 연봉을 월로 나눌 때는 소수점 규칙과 상관없이 원 단위로 버려요. 연봉 36,000,000원이면 월 3,000,000원이에요.
- 섹션 제목 옆에 노란 경고 표시가 보이면, 이 계약이 사업장 기본값과 다른 규칙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. 접어 둬도 보이니 펼쳐서 확인하세요.
- 사원이 아직 저장되지 않았다면 "사원 저장이 먼저 필요합니다." 가 뜨고 규칙을 적용할 수 없어요. 직원 탭에서 먼저 저장해 주세요.
- 사업장 규칙을 불러오지 못하면 "정책 조회 실패 — 기본 계산 방식으로 표시합니다" 안내가 떠요. 그 상태로 저장하지 말고 잠시 후 다시 열어 보세요.
4.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해요

오른쪽 급여 설계 결과 패널에 항목별로 나뉘어 보여요.
- 월 급여 총액을 크게 보여주고, 그 아래 기본급 · 고정 연장수당 · 야간 근로수당 · 휴일 근로수당 · 휴일연장수당 · 비과세 합계로 나뉘어요.
- 맨 아래에 통상시급 · 법정 최저시급 · 월 통산 근로시간이 함께 표시돼요.
- 확인이 끝나면 [저장] — 이 내용으로 임금계약이 확정돼요. 화면 값만 되돌리려면 [내용초기화] 를 쓰면 돼요(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예요).
⚠️ 이럴 땐 경고해요
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부족 금액과 함께 "최저임금 위반"을 알려주고, 월 연장근로가 52시간을 넘으면 "연장근로 한도 초과"로 알려줘요. 경고를 확인하고 금액이나 스케줄을 조정하세요.
참고
직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 임금 입력이 열려요. 잠겨 있다면 직원 탭에서 먼저 저장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