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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설계

임금설계 탭이에요. 근로조건 탭에서 정한 근무 스케줄을 바탕으로 직원마다 급여를 설계해요. 입력하는 대로 결과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저장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설계한 내용이 임금계약서에 그대로 담겨요.

임금설계 탭 — 급여 구성과 실시간 계산 결과

1. 기본부터 정해요

  1. 직원별로 급여형태를 골라요 — 월급제는 월급 금액을, 연봉제는 연봉 금액을 입력해요(연봉은 12로 나눠 월 급여로 환산돼요).
  2. 임금계약 시작일/종료일을 정해요. [근로계약과 동일하게] 를 누르면 근로조건 탭의 기간이 그대로 들어와요.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체크해요.

2. 행을 펼쳐 세부를 구성해요

  • 고정 OT(포괄임금) — 연장·야간·휴일의 고정 가산시간을 넣으면 스케줄 기준 시간과 합산돼요("스케줄 N + 추가 N = 총 N").
  • 수당 항목[수당 추가] 로 수당을 더하고 금액을 넣어요. 기본 제공되는 식대·차량유지비·연구활동비·육아수당은 비과세로 체크돼 있고, 목록에 없는 수당은 검색창에 직접 입력해 새로 만들 수 있어요(새로 만든 수당은 과세가 기본). 비과세 합계는 아래에 자동 집계돼요.
  • 수습 설정 — 수습 적용 여부, 수습 종료일, 급여 비율(%)을 정해요.
  • 급여 지급일 — 급여 지급월(당월/익월)과 지급일을 정해요.

3.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해요

급여 설계 결과 패널

오른쪽 급여 설계 결과 패널에 항목별로 나뉘어 보여요.

  • 월 급여 총액을 크게 보여주고, 그 아래 기본급 · 고정 연장수당 · 야간 근로수당 · 휴일 근로수당 · 휴일연장수당 · 비과세 합계로 나뉘어요.
  • 맨 아래에 통상시급 · 법정 최저시급 · 월 통산 근로시간이 함께 표시돼요.
  • 확인이 끝나면 [저장] — 이 내용으로 임금계약이 확정돼요. 화면 값만 되돌리려면 [내용초기화] 를 쓰면 돼요(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예요).

⚠️ 이럴 땐 경고해요

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부족 금액과 함께 "최저임금 위반"을 알려주고, 월 연장근로가 52시간을 넘으면 "연장근로 한도 초과"로 알려줘요. 경고를 확인하고 금액이나 스케줄을 조정하세요.

참고

직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 임금 입력이 열려요. 잠겨 있다면 직원 탭에서 먼저 저장해 주세요.